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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노동자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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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I 2026.07.08 10:29:19

해고 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서 원고 승소…1심 뒤집혀
플랫폼사 앱·알고리즘 통해 배차..."종속적 노무 제공"
"해고 서면 통지 의무 위반"…월별 임금액 산정기준 제시
공공운수노조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 내놓아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배달 플랫폼 소속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플랫폼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계약 해지도 사실상 해고에 해당해 무효라고 봤다.

서울 배달라이더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 배달라이더 모습. (사진=연합뉴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민사38-1부(재판장 이지영)는 배달 플랫폼 업체 소속 라이더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을 일부 취소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년 12월 6일 이뤄진 계약 해지가 무효라고 확인하고 회사가 A씨에게 미지급 임금 1974만 9931원과 지연이자, 복직 때까지 월 293만 3158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5월 배달 플랫폼 회사와 배송대행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 뒤 라이더로 근무했지만 같은 해 12월 회사로부터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후 계약 명칭과 달리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해고 무효와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의 시각은 달랐다. 플랫폼 노동이 새로운 고용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회사가 라이더를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한 건 사실상 해고에 해당하기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수행한 배달 업무의 실질에 주목했다. 구체적으로 △회사가 자체 애플리케이션과 알고리즘을 통해 배차를 운영한 점 △관리자 프로그램으로 라이더의 위치와 업무 수행 상황을 실시간 관리한 점 △배차 방식과 복장, 근무 형태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점 △배달요금 산정·지급 방식을 회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운영해 라이더 재량이 없었던 점 등을 근로자성 판단 근거로 삼았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앱에 접속하여 근무를 하는 동안 보수를 목적으로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였다고 판단되는 이상 원고 역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고와 같은 플랫폼노동자의 노무제공 관계에 더 부합하는 별도의 입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더라도, 입법이 이루어질 때까지 만연히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개별 사안에서 근로기준법 규정의 탄력적인 해석을 통해 근로관계를 실질에 맞게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서초구 법원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초구 법원 청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를 바탕으로 재판부는 회사의 계약 해지가 근로기준법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해지통보를 함에 있어 근로계약 종료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효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고 처분이 무효인 이상 회사는 해고일부터 복직 때까지 A씨가 계속 근무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단도 나왔다. 임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원고가 실제 근로를 제공하며 지급받은 수입을 토대로 전체 근로기간의 월평균 수입을 월별 임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공공운수노조는 판결 이후 성명을 내고 “플랫폼을 통해 노동한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당연히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과 연차, 퇴직금 등 각종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면탈할 수 없음을 다시 확인했다”며 “플랫폼사는 판결 취지에 맞게 노동법상 권리 보장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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