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권 AI 대전환 추진…인프라·데이터·교육 총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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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2.22 13:58:52

금융위원회, 금융권 AI 협의회 개최
양질의 데이터 확보 위해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
금융연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제시, 내년 초 시행
금융연수원, 금융소비자·금융회사 AI 기본교육 추진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권 AI 대전환’이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금융데이터 결합·저장 방식을 효율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금융분야의 AI 가이드라인도 마련해 내년 1분기 중 시행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 중구 서울YWCA회관에서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금융권의 AI 대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인프라·데이터·교육 지원과 규제합리화 등 전방위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AI를 안정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를 위한 포용적 AI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우선 금융권 AI 대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질의 데이터 확보는 AI 모델의 성능 및 신뢰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금융분야의 고부가가치 데이터는 대부분 개인신용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가명·익명 처리 후 데이터를 결합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양질의 AI학습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 데이터결합·저장방식 효율화를 추진한다.

우선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비정형데이터 및 합성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가명·익명처리시 유의사항, 체크리스트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또 데이터 결합절차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기적·반복적 정보결합의 경우, 데이터 결합 패스트트랙을 적용해 데이터 결합시간 단축을 지원한다. 아울러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을 갖췄다면 결합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재사용할 수 있게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데이터 결합·활용 지원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 금융분야 가명·익명 처리 안내서 개정 등을 통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연구원은 이날 협의회에서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안)’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그간 금융분야 AI 운영 가이드라인이 수 차례 마련됐지만 새로운 AI 기술이 도입되고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며 새 환경을 반영한 가이드라인 개정이 필요해졌다.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통합 가이드라인은 AI 활용의 7대 원칙으로 △거버넌스 △합법성 △보조수단성 △신뢰성 △금융안정성 △신의성실 △보안성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이행 사항 등을 제안했다.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금융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인공지능기본법 하위법규 및 가이드라인 논의동향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금융연수원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종사자를 위한 AI 기본교육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AI를 이해하고 AI의 추천·조언을 맹신하지 않고 최종 결정은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금융소비자 대상 AI 기본교육은 동영상 강의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다. 내년 2분기 중 유튜브, 공공기관 채널 등을 통해 무료 배포한다.

이날 신용정보원은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이 자유롭게 AI 서비스를 개발·실험할 수 있는 AI 인프라를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금융권 AI 플랫폼’과 금융소비자가 원격분석 환경 내에서 안전하게 AI 기반 모델을 개발할 수 있는 ‘AI 러닝 플랫폼’을 소개했다.

권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이 AI 경쟁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교육, 인프라, 정책 거버넌스 등 모든 부분에서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며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리스크 분석과 이에 따른 효율적 자금배분, 기업들의 차입비용 축소, 사기 적발, 금융범죄 예방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 이르기까지 금융의 본질적 역할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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