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건설현장은 하도급과 재하도급이 (산업재해의) 원인”이라며 “위험한 작업을 하층에 두거나 외주를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합동으로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 하도급 집중 점검에 나선다.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될 예정인 가운데, 기업 입장에서는 불법 하도급 유형과 제재 내용의 정확한 파악과 사전 대비가 필요해졌다. 율촌은 건설업계가 직면한 법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불법하도급 예방 및 대응 TF를 구성했다.
율촌 불법하도급 예방 및 대응 TF는 그동안 다수의 불법 하도급 사건을 수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형사처벌 및 행정제재 이슈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상 중대재해 사건은 물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관련 자문까지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TF는 △형사대응 △행정제재 △대외 영업 및 지원 △건설실무지원 등 총 4개 파트로 구성되며,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이 실무 중심의 자문을 맡는다.
|
형사대응 파트는 민형사 및 행정 분야에서 폭넓은 사건을 처리해온 김현근(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가 팀장을 맡았고, 행정제재 파트는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 공공계약팀 팀장으로 활약 중인 조희태(법무관 37기) 변호사가 이끈다. 대외영업 및 지원 파트는 다양한 건설클레임 관련 소송과 자문을 수행해 온 김한솔(변호사시험 5기) 변호사가, 건설실무지원 파트는 쌍용건설에서 13년간 토목기술자로 근무한 김제오 전문위원이 담당한다.
불법하도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응을 위해 율촌 불법하도급 예방 및 대응 TF는 쟁점별 뉴스레터 발송을 통해 관련 법령 해석과 주요 판례 등을 실무적으로 정리한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의 법적 리스크 대응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법하도급 형사처벌 관련 뉴스레터를 준비하고 있다.
이와 함께 TF 내의 전문가들이 협력해 주요기관의 행정 절차와 기준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고, 관련 이슈를 다룬 언론 기고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실무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으로 오는 9월 10일에는 ‘불법하도급 제재실무 특강’을, 10월 21일에는 불법하도급을 주제로 한 고객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김남호 율촌 부동산건설그룹 대표변호사는 “불법하도급 예방 및 대응 TF를 통해 건설사들이 변화하는 규제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고도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겸비한 법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