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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션인더블유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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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연 기자I 2025.05.30 17: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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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연 기자] 오션인더블유(052300)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모씨 외 1인으로부터 제기된 이사의 위법행위 유지 청구의 소에 대해 각하를 결정했다고 30일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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