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를 받는 경보제약 재무담당 본부장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방어권을 보장받을 필요성이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
김씨는 종근당(185750) 계열사인 경보제약이 약값 일부를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병원에 수백억원대 불법 리베이트를 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검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된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지난해 12월 서울 서대문구 경보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올 1월에는 경보제약의 수도권 소재 사무소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재청구 여부를 포함해 향후 수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