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내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개정안은 국방연구개발사업 중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결과’ 뿐만 아니라 ‘수행과정’을 함께 평가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참여 업체는 연구개발에 실패하더라도 수행과정에서 성실성 및 도전성 등이 인정될 경우 사업 참여 제한과 사업비 환수 등 제재 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됐다. 성실수행 기준은 △연구개발 목표의 도전성 △연구 수행 방법의 적절성 △외부요인 영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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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연구개발사업에는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사업’ 등이 있다. 이중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과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은 군 소요에 기반하기 때문에 개발 목표 달성 여부에 대해 비교적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
반면, 미래도전국방기술은 소요가 결정되지 않거나 소요가 예정되지 않은 무기체계에 대한 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혁신적이고 도전적인 국방과학기술이다. 도전적 기술을 개발하고 이로부터 미래 소요를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보다 완화된 평가방법을 도입할 경우 창의적·도전적 연구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는 게 국방부 설명이다.
한편, 무기체계나 핵심기술 연구개발 사업의 경우 계약 당사자가 도전적 연구개발에 따라 비록 납기일을 맞추지 못하거나 개발에 실패했더라도 성실수행이 인정되면,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지체상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특례법인 방위사업법 개정안 역시 오는 5월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