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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위원장은 “서울시로의 통근·통학인구 비율(‘20년, 12.7%)이 높은 상황에서 김포골드라인의 용량 부족,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연과 같은 교통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고,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은 데서 오는 불편사항 해소와 김포시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 서울시로의 편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특별법에 따르면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의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특별시의 관할구역에 편입하여 ‘김포구’를 설치한다. 김포 주민생활의 편의를 증진하고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이다.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이 담겼다.
서울특별시에 편입되는 김포구에 대해서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법 시행 전에 해당 시 지역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한다.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키로 했다. 조 위원장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치권 문제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부산·경남 지역의 행정 통합도 이어질 방침이다. 조 위원장은 “행정통합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부산·경남을 유력하게 통합하는 논의를 시작했다. 법률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 측의 반대로 특별법이 통과하지 못할 경우와 관련해선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라며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다. 당연히 찬성할 의무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김포 다음은 구리가 될 수도 있고 고양이 될 수도 있다. 기타 도시들, 서너 곳 더 될 수도 있다”며 “부산과 경남도 행정통합에 대한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구체적으로 담아낼 수 있다”고 전했다.
조 위원장은 “21대 국회 (내 특별법) 통과가 베스트다. 야당의 반대로 좌절되면 22대 국회 때도 노력할 것”이라며 “총선 이후에도 대선공약이기 때문에 관철까지 진정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