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의 자녀는 2012년 5월 교내 화장실에서 동급생 5명과 함께 피해자인 동급생 1명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이후 후보자 자녀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계처분(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을 받았다. 인사 검증 과정에서 자녀 학폭에 대해 여러 번 질문이 있었지만, 후보자는 이를 인지하지 못해 관련기관에 진술을 하지 않았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지난해 1월부터 현재까지 약 2년간 총 46회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ETF)를 거래했다. 이 기간 모든 거래는 통상적인 근무시간인 오전 10시~11시 사이, 오후 2시~4시 사이에 이뤄졌다. 김 후보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던 지난해 1월5일과 지난해 1월17일 주식을 거래했다. 또 해군작전사령관으로 복무 중이던 올해에도 7차례 주식 등을 거래했다.
게다가 김 후보자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총 77차례 군 내 골프장을 이용했다. 북한의 도발이 잦았던 2021년과 2022년에는 41차례 골프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을 때도 군 골프장을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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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김 후보자 지명이 ‘인사 참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윤후덕 의원은 “북한이 미사일 발사 도발을 한 날 근무 시간 중에 십수 차례 주식 거래를 하고, 북한의 미사일 도발 다음 날에는 골프장을 다녔다”고 비판했다. 정성호 의원은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거래에 여당 대표가 ‘일반 공무원이 근무 시간 중 가상자산을 거래하게 되면 중징계에 해당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꼬집었다.
설훈 의원은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아무 관심 없이 주식 투자하고 골프 치고 있었다”면서 “최악의 인사 참사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김병주 의원은 “자녀 학폭에 대해서 인사 검증단에서 여러 번 질문이 있었는데, 후보자는 ‘학폭을 몰랐다’고 답변했다”고 쏘아붙였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자녀 학폭에 대해 “관련 학생과 학부모에게 깊이 사죄드린다”고 고개를 숙였고, 근무 중 주식 거래엔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임무에만 집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골프장 이용 문제에 대해서는 “군 체력단련장은 북한 미사일 도발이 발생하기 전에 이용을 종료하였거나, 상황이 종료된 이후에 이용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9.19군사합의에 대해 “대북 감시능력 태세에서 공간적·시간적 문제가 있고 적의 후면을 실시간 감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교육·훈련에 있어서는 서북도서에서 K-9(자주포) 순환교육 훈련할 때 문제가 대표적인 (제한) 사례”라고 말했다. 또 순직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책임 소재에 대해 “지휘관 책임”이라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