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준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현씨를 변호사 이모씨에 대한 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A씨가 합의금을 받기 위해 허위 주장을 했다고 보고 올해 8월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자 A씨의 변호인이던 이씨가 이에 반박하면서 다시 고소전이 이어졌다.
당시 이씨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이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관련 사건의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강요미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지만, 현씨는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항고장을 접수한 서울고검은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돌려보냈고 중앙지검은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