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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국민 불안 해소 및 사회 혼란 최소화라는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식에 대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 성범죄자에 대해 일정 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들의 주거를 제한하는 것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하는 형벌적 조치”라며 “이와 유사한 보호감호제가 위헌 판결을 받았듯이 한국형 제시카법도 위헌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한국형 제시카법과 유사한 보호감호제는 2004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판정을 받고 이듬해 폐지됐다. 보호감호제란 형 집행 후 범죄자를 일정 기간 격리 수용해 재범을 막고 사회 적응을 돕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같은 보호처분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는 게 당시 헌재의 논리였다. 한국형 제시카법 역시 이같은 논란이 반복될 것이라는 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국가 및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구하는 과정 역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오윤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지역 주민의 반발로 관련 시설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혐오 시설을 반대하는 님비(NIMBY) 현상이 또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헌성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충분한 법리 검토가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한 장관은 “사회 전체를 방어하는 처분이고 해당 장소에 종일 나오지 못하게 하고 자물쇠를 잠근다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주거를 그곳으로 정하는 정도인데 그 정도는 우리 헌법이 허용하는 정도”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시설 확보와 관련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 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기존 시설을 이용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며 “가보지 않은 길이라는 것은 분명하나 분명히 대책이 필요하고 이 방안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전문가들은 한국형 제시카법이 위헌 논란 속 성공하기 위해서는 효과성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헌법에는 기본권도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재범 억제를 위해 단순히 분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꼼꼼한 보호관찰과 전자감독 시스템을 설정해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