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이중민)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에서 권모(40)씨 측 변호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성매매와 불법촬영물 소지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앞서 유죄가 확정된 범죄와 공소사실이 중복된다며 검찰 공소제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미성년자 성매수, 마약 투약 혐의는 다음 기일에 자세한 의견을 말하겠다며 부인했다.
권씨 등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모(22)씨와 김모(43)씨, 차모(26)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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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씨는 복역 중에 2017~2021년 68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을 자택으로 불러 성관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추가 기소됐다.
권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자신의 아파트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한 뒤 이를 일종의 수집품처럼 외장하드에 옮겨 날짜별로 저장했다.
그는 또 2020~2021년 대학생과 모델지망생 등을 51차례 성매매하고 미성년자를 2차례 성매매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범행 과정에서 마약류까지 투약한 사실도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