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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국회는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배임)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접수했다.
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표는 “대장동과 관련해 영장 내용을 보니까 결국 돈 받은 것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며 “본인 계좌 추적은 물론 주변 털어도 나온 것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이익을 환수가 부족했다는 이유로 검찰에서 배임죄 적용한다고 하면 아예 환수를 안 한 부산 엘시티와 양평 공흥지구는 대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며 “검찰이 주장하는 70%의 이익환수는 황당하기가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영장에 보면 일일이 보고하고 승인 받았다고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데 정말 허무맹랑하다”며 “위법·불법 행위를 사전에 보고하고 승인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그렇다고 하면 정영학 녹취록 10년간 실록 아닌가. 여기에 그럼 관련 내용 안 나올 리 있겠냐”고 꼬집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는 “영장 내용을 봐도 불법·부당한 행정업무 처리가 없었다”며 “성남 시민구단에 광고했다는 이유로 영장에 적시된 기업들과 관련된 용도변경 등 제반 성남시 행정에는 어떤 불법이나 부당함 없이 모두 적법하게 처리했다”고 소명했다.
그는 “이번 대선이 끝나고 나서 특수부 수사가 들어올 것이라고는 예상을 했다”며 “덧붙여 의원님들도 많이 힘들고 피곤할 수 있을 텐데 이것은 대선 패배의 업보다. 당 대표로서 의원님들에게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앞선 합의에 따라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24일 보고, 27일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