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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통령의 당무개입행위가 법률 등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취지였지 ‘고발 검토’가 아니었음을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2018년 공천개입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떠오른다”며 “대통령의 전당대회 개입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명시한 헌법 제7조 위반이며, 후보자들에게 원색적인 비난과 은근한 협박을 가하는 것은 정당법 제49조 저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헌법 제7조 2항은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정당법 제49조(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방해죄) 3항은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자기의 보호·지휘·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전략국 차원에서의 법적 위반 여부를 검토한 정도였다”며 “이에 대한 추진 여부를 논하거나 그런 자리가 아니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