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앞서 지난 2021년 4월 공직자가 직무 관련 정보로 사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처리했지만 관련 기준을 구체화한 규칙 마련이 뒤따르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날 회의엔 국회의원의 이해관계 충돌 방지와 관련해 △사적 이해관계 정보 공개 의무화와 법적 의무 위반시 누구든 신고할 수 있는 절차 마련(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죄를 선고 받거나 재판이 진행 중일 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배치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정우택 국민의힘 의원)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2건과 국회의장이 의견을 낸 △국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규칙 제정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정 등 2건이 상정돼 논의됐다.
소위 위원장인 전재수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가 끝난 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본격적 논의에 앞서 (안건을) 일회독했고 구체적 논의는 추후 소위 일정을 잡아 하기로 했다”며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 관련 내용이 광범위해 의원의 의견 수렴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교섭단체별 의견 수렴과 원내대표 간 협의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국회 규칙이 제정되지 않아 공직자 부패방지법의 원활한 시행이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공직자 부패방지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규칙 제정을 시급하게 해야 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이뤄 최대한 일정을 잡아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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