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혜수 기자]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달아났던 40대 중국인 남성이 5일 서울에서 검거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이날 낮 12시 55분께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있는 A(41)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후 호텔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40대 중국인 A씨가 5일 인천시 중구 모 호텔로 압송되던 중 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검거 후 A씨는 경찰이 지급한 전신 방호복과 장갑 등을 착용하고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인천 중구 영종도의 임시생활 시설인 한 호텔로 압송됐다. ‘왜 도주한 것인가’ ‘한국에 온 목적이 무엇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 3일 오후 10시 4분께 인천시 중구 영종도 한 호텔 인근에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 격리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확진자 (사진=연합뉴스) |
|
그는 같은 날 중국에서 출발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로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A씨는 임시생활시설인 해당 호텔에 1주일간 격리될 예정이었다.
당시 A씨는 확진자 이송용 미니버스를 타고 방역 당국이 인천에 마련한 임시 격리시설인 호텔 2곳 중 1곳에 도착한 뒤 객실 배정을 앞두고 있었다. 해당 격리시설은 확진 판정받은 중국인 입국자들이 늘면서 급히 추가로 지정된 곳이었다.
현장에 질서유지요원들도 배치돼 있었으나 A씨의 이탈을 막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호텔에 격리되는 A씨 (사진=연합뉴스) |
|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A씨는 방역 관계자들이 확진자 격리 절차를 밟고 있는 사이 짐가방을 챙겨 재빠르게 달아났다. 당시 CCTV 시각을 보면 이날 오후 10시 4분 52초 무렵 흰 옷을 입은 A씨는 차량에서 내려 잰걸음으로 호텔을 벗어났다.
A씨는 격리시설에서 300m 정도 떨어진 대형마트 인근까지 이동한 뒤 택시를 타고 곧장 서울로 간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서울 호텔에 이틀간 머물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외출까지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 격리 거부하고 도주했다가 검거된 중국인 확진자(사진=연합뉴스) |
|
경찰은 A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그의 직업과 입국 목적, 도주 경로 등에 대한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코로나19가 급속히 재확산한 중국으로부터 확진자 유입을 막기 위해 단기 비자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등 방역 강화책을 시행 중이다.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있다. 공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단기체류자는 방역 당국이 마련한 임시 재택시설에서 1주일간 격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