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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 13일 사찰 의혹을 일축했다. 공수처는 “사건 실체 규명을 위한 주요 피의자의 통화내역 자료를 타 수사기관으로부터 이첩받거나 자체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통해 적법하게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방을 확인하는 차원이었다는 해명이다.
그러나 공수처의 통신조회 대상에 기자 가족 등 관련 수사 피의자들과는 전혀 연관 없는 인물들이 속출하고 있다. 최근에는 TV조선 기자의 어머니·동생에 대해 지난 6~8월 사이 6차례에 걸쳐 통신조회를 한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강수산나 인천지검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공수처는 수사 대상자의 통화 상대를 확인하기 위해 적법절차에 따라 통신사실을 확인한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기자의 가족까지 조회 대상이 된 점에 비춰 특정 기자에 대해서는 통신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는 수사기관이 통신영장을 통해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받으면 사건 처분 이후 30일 이내 당사자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수처는 처분을 내리지 않고 당사자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기자는 지난 4월 ‘이성윤 황제조사 의혹’을 보도했다. 공수처는 보도에 나온 폐쇄회로(CC)TV 영상을 검찰 관계자가 유출했다는 의혹을 품고 수사를 진행하던 중 관련 사안이라는 이유로 기자의 통화내역을 조회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가 비판적 보도를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 관련 사건에 대한 조사를 명분 삼아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에 대한 보복성 내사에 착수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 ‘위법 수사’를 벌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수사 대상이 아닌 기자를 상대로 통신영장을 치는 등 강제수사를 벌인 것은 위법한 수사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한 변호사도 “공수처가 이른 시일 내에 어떤 사유로 기자의 통신내역을 조회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할 의무가 있다”며 “그렇지 않으면 보복 사찰·수사 의혹이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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