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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사기' 김재현 2심 시작…"징역 25년 부당해"

이성웅 기자I 2021.09.14 16:31:18

투자자 속여 1조 3500억 원 가로챈 혐의
피고인 전원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주장
옵티머스 연루 전파진흥원 본부장도 혐의 부인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옵티머스 환매 중단 사태로 1조 원 대 피해를 불러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 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가 2심에서 양형 부당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 등 5명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지만 이날 김 대표 등 피고인 전원은 법정에 출석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부인하면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김 대표 측 변호인은 “블루웨일·충주호유람선 관련 295억 원 횡령 혐의 중 일부는 김 대표가 관여하지 않았고 다른 피고인들에게 지시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복구가 이뤄지고 있어 1심에서 부과한 추징금이 과하고 사실상 종신형과 다름없는 징역 25년은 가혹하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와 함께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 씨, 옵티머스 이사 윤모 변호사, 송모 옵티머스 이사,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 씨 등도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양형 부당을 강조했다.

검찰 또한 1심 재판부가 김 대표의 혐의 일부에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준비기일을 마치고 오는 10월 5일 1차 공판을 연다. 1차 공판에서 양 측의 구술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만료 전인 내년 1월 22일 전까지 항소심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김 대표 등은 연 3%대 수익이 보장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인 뒤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1조 3500억 원을 가로채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를 돌려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25년에 벌금 5억 원, 추징금 751억 7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밖에 이씨는 징역 8년에 벌금 3억 원, 윤 변호사는 징역 8년에 벌금 2억 원, 송 이사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 원, 유씨에겐 징역 7년에 벌금 3억 원 등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오전엔 옵티머스 사태에 연루된 전직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인 최모 씨의 1차 공판이 열렸다.

최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옵티머스 자산운용의 전신인 펀드에 총 1060억 원을 투자하면서 결재권자인 전파진흥원 부원장에게 허위 보고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 측은 “당시 임의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함께 의논했기 때문에 위계 행위가 없었고 고의와 책임도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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