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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A업체를 같은 혐의로 입건했다.
B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5시 20분쯤 쿠팡 물류센터 지하 2층에서 불이 났을 당시 화재경보기가 울리자 현장 확인을 하지 않고 6차례에 걸쳐 방재 시스템 작동을 초기화해 스프링클러 가동을 10여 분 지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물 방재 시스템은 처음 경보기가 울리면 설치된 센서가 연기와 열을 감지하고 감지 결과가 설정된 기준을 넘어서면 스프링클러가 작동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화재 당시 경보기가 최초로 울린 시각은 오전 5시 27분이었는데 B씨 등은 이를 기기 오작동으로 판단해 6차례나 방재 시스템을 초기화시켰다.
이후 시스템이 다시 작동해 스프링클러가 가동한 시각은 오전 5시 40분으로 최초 알람이 울린 뒤 10여 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경찰은 “이들은 방제 시스템을 전담하는 하청업체 소속 직원들로, 스프링클러 작동을 지연시킨 것이 화재 확산으로 이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방제 시스템 초기화에 쿠팡 본사 등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도 수사했으나 관련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 발생 원인은 기존 추정대로 물품 창고 내 진열대 선반 위쪽 전선에서 전기적 요인으로 불꽃이 튀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잠정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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