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부산지법행정부는 오전 11시10분부터 세계로교회 측이 부산시와 강서구청을 상대로 낸 가처분신청 심문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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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측은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며 시설폐쇄는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강제로 비대면 예배를 실시하는 조치에 대해서도 민주국가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이므로 교회마다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은 “폐쇄 명령은 한국 교회 전체에 대한 범죄이며 가혹한 처분이다. 세계로교회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왔다”고도 주장했다.
변호인은 “교회는 다른 집합금지 시설과 다르다. 예배를 볼 땐 한 방향으로만 예배를 보기 때문에 비말 감염 위험이 적다. 거리두기를 하는데도 ‘교회만 안돼’ 같은 조치는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 1년 동안 교회를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이루어진 사정과는 동떨어진 주장도 펼쳤다.
변호인은 종교집회 규모를 제한한 뉴욕주 방역 대책이 헌법을 위반했다는 판단을 내린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인용하기도 했다.
반면 교회가 방역수칙을 어겨 수차례 고발을 했음에도 대면예배를 강행해 시설폐쇄 결정을 내린 부산시와 강서구 측은 공공의 복리를 위해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구했다.
시는 세계로교회 측 주장에 대해서도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며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는 다른 교회 등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이번 시설폐쇄 결정이 종교 일반에 대한 사회적 관용과는 무관한 점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안 자체가 중요하고 검토할 쟁점이 많다. 잘 검토해서 조속한 시기에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결과는 사안 심각성 등을 고려해 조속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일 세계로교회는 운영중단 처분에도 신도 1000명이 참석해 대면예배를 강행했다. 이에 부산시와 강서구청은 12일 0시부로 무기한 시설폐쇄 행정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