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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체육시설 고위험 낙인”…업계, 국회 앞 999배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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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1.01.12 15:19:01

실내 체육업계, 전국 8곳서 동시 ‘999배 시위’ 진행
“정부, 실내 체육시설 고위험 낙인…집합금지 풀어야”
연맹, 정부 상대로 2차 집단 소송 제기…204명 참여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이어지면서 문을 열지 못하게 된 실내 체육업계가 또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오는 16일로 예정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호소했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위험시설 해제를 촉구하며 소복을 입고 절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실내 체육시설 감염은 0.64%뿐”…실효적 대책 요구

필라테스·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와 더불어민주당사 앞 등에서 “실내 체육업계 종사자들의 생존권을 지켜달라”며 이른바 ‘999배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부산·인천·대전·대구 등 전국 8곳에서 동시에 개최됐는데, 국회 앞에 모인 연맹 회원 9명은 흰색 소복을 입은 채 절을 하며 집합금지·제한 명령 해제를 호소했다.

연맹은 “흰색 소복은 실내 체육시설이 바이러스로부터 위험하지 않다는 뜻이자 지난 1년 동안 고위험 시설이라고 낙인찍은 정부에게 무결함을 호소하는 뜻”이며 “999배는 9명의 업계 종사자가, 9인 이하 아동·청소년 교습 목적이라는 일부 영업 허용 조건과 오후 9시까지의 집합제한 명령이 실효성 있는지 정부에 검토해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이들은 체육과학연구소가 제작한 자료를 토대로 실내 체육시설이 코로나19 확산에 끼친 영향은 매우 적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월 3일까지 서울·경기 지역 확진자 중 실내 체육시설에서 감염된 비율은 0.64%에 불과했다. 반면, 종교시설발(發) 감염자는 7.7%, 요양복지시설발 감염자는 4.93%에 달했다.

국회 앞 집회에 참석한 박주형 연맹 대표이사는 “정부가 단순히 실내 체육시설에서 비말이 많이 튈 것으로 생각해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했다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며 “정부는 실내 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해제하고, 명확한 근거와 데이터에 따른 형평성 있고, 실효성 있는 방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석한 필라테스 강사 정모씨는 “정부는 현장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켰던 실내 체육시설을 고위험 시설로 몰아갔다”면서 “고위험 시설이라고 낙인이 찍혀버려 다시 문을 연다고 한들 회원들이 다시 올지 의문”이라고 성토했다. 또 다른 시설의 대표 백모씨 역시 “이기적으로 우리만 살고자 하는 것도, 특권을 바라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발 업종을 차별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내달라는 요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필라테스ㆍ피트니스 사업자연맹 관계자들이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해제 등을 요구하며 소복 차림으로 999배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실내 체육시설 대표 204명, 정부 상대 10억원대 소송

이날 실내 체육업계는 시위에 앞서 실내 체육업계를 대표해 정부를 상대로 재차 집단 소송에 나서기도 했다. 연맹은 헬스장, 피트니스, 요가, 필라테스 등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204명의 업주를 모아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정부에 청구하는 금액은 1인당 500만원씩, 총 10억 2000만원이다.

연맹 측은 정부가 헌법에 규정된 평등 원칙과 비례 원칙을 위반한 점을 문제 삼았다. 연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PC방·영화관 등 다른 일반 관리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간에 감염병 확산 가능성에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는데도 합리적 이유 없이 실내 체육시설에만 집합 금지 조치를 했다”며 “이는 평등 원칙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연맹은 이어 “중대본이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데 있어 실내 체육시설업자들이 입을 피해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영업을 전면적으로 중단해야 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명한 건 비례 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연맹은 또 이러한 판단이 중대본의 부주의한 판단에 따라 내려졌다며 이는 정부의 과실이라고 강조했다.

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벌인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연맹은 지난해 12월 실내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업주 153명을 모아 정부를 상대로 7억 65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한 바 있다.

현재 헬스장을 비롯해 필라테스, 요가, 볼링장, 당구 등 실내 체육 시설은 지난해 12월 8일 수도권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 이후 약 한 달 동안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정부가 이달 3일까지였던 집합금지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연장하면서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는 휴업은 이어지고 있는 상태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업종들의 영업 재개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뜻을 내비쳤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3차 유행이 꺾인 뒤 초기 상황이고, 감소 추세가 상당히 완만하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집합금지 업종 해제는 조심스럽고, 단계적으로 집합금지 확대를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주형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대표가 변호사와 함께 1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사업주들의 정부 상대 집단 소송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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