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현대자동차(005380)가 공장 생산차량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직원에게 중징계를 내렸다.
6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최근 울산4공장에서 생산차량을 타 목적으로 이용한 직원들에게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의장부와 도장부에 근무하는 직원들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신차를 카풀해서 공장 내를 수 차례 이동했다.
현대차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불거지고 있다. 현대차 울산공장 직원들이 할당된 업무를 일부 직원에게 몰아주고 나머지 직원들은 쉬는 이른바 ‘묶음작업’을 하다 걸린 것이다. 현대차는 현장 근로자와 관리자 50명 이상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리기도 했다. 묶음작업은 품질 결함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행위기 때문이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7월에도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자리를 지키지 않고 미리 작업장을 벗어나는 ‘조기 퇴근’ 관행에 대해서도 징계를 내렸다. 300여명 이상의 직원들이 상습 조기 퇴근으로 감봉 등 징계를 받았고, 일부는 공장 내부에서 낚시를 하려고 근무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