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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소속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이 개학 철을 맞아 학교급식을 비롯한 급식소 원산지 특별단속에 나선 결과 71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농관원은 학교급식전자조달시스템(eaT)을 통해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납품업자와 부정 유통이 의심되는 학교·어린이집·요양병원 등 집단급식소 납품 업체 3760개소를 조사한 결과 40개 업소가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고 31곳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농관원 거짓 표시 업소는 검찰에 고발하고 원산지 미표시 업소에 총 825만원(업소당 평균 2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남의 한 학교 식자재 납품업체는 뉴질랜드산 단호박 10㎏을 사 이중 5㎏를 강진산 단호박으로 거짓 표시해 납품했다. 강원의 한 업체는 대학교 학생회관 식당에서 미국산 쌀을 섞은 볶음밥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다가 적발됐다.
위반 품목은 두부를 포함한 콩류가 35건으로 가장 많았다. 전체의 절반 남짓(45.5%)이었다. 돼지고기(12건), 소고기(7건), 닭고기(6건), 배추김치(6건)도 뒤따랐다.
거짓표시 업체(2회 이상 미표시 업체)는 농관원이나 농식품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원산지 위반업체 공표’ 배너로 명칭과 주소, 위반 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농관원은 농산물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5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주고 있다.
농관원 관계자는 “학교 등 집단 급식 과정에서 외국산 식자재가 국산으로 둔갑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소비자도 농식품을 살 땐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 의심 땐 농관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