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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노사, 두달 넘게 평행선 대치…물밑 대화도 '실종'

한광범 기자I 2019.03.25 15:32:13

사측 "협정근로자 지정 없인 다른 안건 대화 없다"
노조 "단체행동권 제약안…이해진 직접 해결하라"
교섭 재개도 ''감감''…노조 "현명한 해결 원한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 조합원들이 지난 20일 저녁 경기도 성남 네이버 본사 ‘그린팩토리’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네이버 노조)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사측의 ‘협정근로자’ 선행 합의 요구 이후 계속되고 있는 네이버 노사 대치가 두 달 넘게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노조가 합법 쟁의권을 확보한 상황에서도 노사 교섭마저 실종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네이버 사원노조 ‘공동성명’(민주노총 화섬노조 네이버지회)은 지난 22일 주주인 일부 노조 조합원의 위임을 받아 정기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당초 ‘실력행사’ 가능성도 제기됐으나 질의를 한 개 하는 선에서 주총이 마무리됐다.

노조 관계자는 “정관상 의안과 관련 없는 질문은 제한돼 있어 의안 범위 안에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었다”며 노사 대치와 관련한 구체적 질의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네이버 노사는 지난해 4월 노조 출범 직후부터 단체협약을 위한 교섭을 진행해왔다. 양측의 입장차가 팽팽한 가운데 지난해 10월 사측이 추가적으로 ‘협정근로자’ 지정안을 노조에 요구하며 갈등을 폭발했다.

협정근로자는 단체협약에 조합원 중 쟁의행위에 참가할 수 없도록 명시된 근로자를 의미한다. 노동조합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돼 있진 않지만 단체협약에 협정근로자 조항이 들어가는 경우는 통상 노동조합법 제38조와 제42조를 근거로 한다.

노동조합법 제38조는 작업시설 손상, 원료·제품 변질·부패 방지 작업의 경우 쟁의행위 중 정상근무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42조에선 사업장 안전보호시설에 대해 정상 유지·운영을 정지·폐지·방해하는 행위를 쟁의행위로 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사측 관계자는 “네이버는 메일·쇼핑·클라우드 등을 제공하는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스업체”라며 “위급상황이 발생했는데 노조 파업을 이유로 긴급대응이 되지 않는다면 고스란히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오세윤 노조위원장은 “사측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전체 조합원의 80% 이상이 협정근로자가 된다”며 “노동 3권 중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이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1월 노조가 요구하는 근로조건 안건 중 일부인 △리프레시(근속) 휴가 △출산 배우자 유급휴가 △인센티브 지급 근거 제시와 함께 협정근로자 안건을 포함한 △기타 쟁점에 대한 노사의 성실 교섭을 중재안으로 내놓았지만 사측은 이를 ‘협정근로자’ 미포함을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사측의 조정안 거부로 합법적 쟁의권을 얻게 된 노조는 1월 말 조합원 투표를 통해 본사 기준 96%의 압도적 찬성률로 쟁의안을 통과시켰다. 노조 측은 쟁의안 통과 후 “투표 결과는 회사와 계속 교섭, 대화를 진행하기 위한 또 다른 수단”이라며 사측과의 대화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하지만 두 달 가까이 이어진 대치 국면에서 교섭 진전은 전혀 없었다. 노조는 지난달 20일 점심시간을 이용한 피켓시위를 시작으로 그동안 세 차례 단체행동을 통해 “창업자인 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 직접 나서라”며 사측을 압박했지만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했다.

대치 국면이 이어지며 노사의 물밑 대화마저 실종된 상황이다. 사측은 노조가 협정근로자에 대한 협의를 우선하지 않으면 다른 안건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조는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노조 관계자는 “다음 액션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회사를 사랑하는 만큼 현명하게 이 사태를 해결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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