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5월까지를 가축 질병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방역대책을 추진하겠다고 2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AI에 특히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오리 사육농가 중 위험지역에 있는 농가에 대해서는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휴업보상을 병행한 사육제한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
오리는 고병원성 AI에 걸리면 잠복기가 길어 증상이 바로 나타나지 않고 바이러스를 다량 배출해 ‘AI 불쏘시개’로 불린다. 또 오리 농가 대부분은 사육시설이 열악해 방역에 취약한 실정이다.
사육제한 대상은 3년 이내 2회 이상 AI 발생 농장과 반경 500m 이내에 있는 오리농가 98호, 131만2000마리 정도로 예상된다.
올림픽 개최지인 강원도는 소규모 농가에서 사육 중인 가금류를 수매·도태하는 한편 강원지역 내 산닭 유통 시 출하 전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또 AI에 취약한 가금류에 대한 일제검사, 거점소독시설 운영 등이 실시한다. 전국적으로는 3년 이내 2회 이상 AI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27개 시·군과 밀집사육지가 있는 15개 시·군, 강원도 인접 시·군 등에 거점 소독조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교육을 제외한 전국 모든 가금농가 모임이 금지되며, 전통시장 등에 오리류 유통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야생조류 예찰도 강화해 대학 등 민간 검사기관에서 AI 검출 시(H5 및 H7형 항원 확인 시 즉시) 신속 보고토록 민간 연구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구제역의 경우 비발생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기간 동안 지자체와 검역본부(방역센터) 합동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취역지역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현재 소와 돼지에서 모두 발생한 적이 있는 ‘O형’ 백신은 수입다변화를 통해 현재 1300만두(약 5개월분) 재고를 확보한 상태다. 다만 돼지에서 ‘A형’ 구제역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A형’ 백신 비축을 현재 50만두에서 연말까지 500만두로 늘릴 예정이다.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오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방역대책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해 특별방역기간의 중요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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