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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판결문, 박근혜 재판 증거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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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7.08.29 14:45:18

각각 뇌물공여·뇌물수수 혐의..쌍둥이 재판
이재용, 승마지원 ''유죄'' 재단 출연 ''무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판결문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거로 채택됐다.

박 전 대통령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김세윤)는 이 부회장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채택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박 전 대통령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이 부회장 1심 판결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29일 최순실씨에 대해 같은 판결문을 증거로 냈다. 박 전 대통령, 신 회장과 최씨에 대한 공소유지는 각각 검찰과 특검이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과 최씨 측은 이날 모두 증거 채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요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상황에서 판결문 내용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1심에서 뇌물공여·횡령 등 주요 공소사실 일부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검이 뇌물로 기소한 433억원 중 승마지원·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89억원을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사람으로 기소된 만큼 두 재판은 사실상 ‘쌍둥이 재판’이라는 평가 받는다.

박 전 대통령은 대기업들을 상대로 최씨 소유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강요, SK·롯데에 대한 제3자 뇌물요구 혐의 등으로 받고 있다.

이밖에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주도·광고 계약 요구 등 대기업 상대로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청와대로부터 삼성물산 합병 찬성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문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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