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조절 끝!’ 코스닥 큰손, 시총 상위종목에 집중
배당락일인 29일 코스닥지수는 전날보다 21.17포인트, 3.25% 오른 673.22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지수가 3% 이상 급등한 건 지난 9월9일 이후 근 넉 달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통상 배당기준일은 주가가 오르지만 배당권리가 사라지면서 더이상 투자매력이 없어지는 배당락일에는 주가가 하락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하루종일 우상향 곡선을 그리며 ‘1월 효과’의 시작을 알렸다.
내년부터 개정되는 소득세법 효과가 배당락일의 하락압력을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대주주는 주식 매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한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식 양도소득세율이 인상되고 4월부터는 양도소득세 납부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분율 4%·시가총액 40억원 이상’에서 ‘지분율 2%·시가총액 20억원 이상’으로 대상자가 넓어지고 양도소득세율은 10%에서 20%로 인상한다. 양도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서는 대주주를 판단하는 시점인 ‘직전 사업연도 말일’인 28일까지 대주주들이 지분을 정리해야 했던 것이다. 실제 코스닥지수는 이달 들어 28일까지 5.28% 하락했다.
◇낙폭 컸던 제약·바이오 ‘급등’…셀트리온 12.8%↑
이날 상승세는 제약·바이오업종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장주 셀트리온(068270)은 전일대비 12.75% 급등한 8만4000원을 기록했고, 바이로메드(084990)(15.13%), 메디톡스(086900)(7.14%), 코미팜(041960)(10.72%) 등 상위 10개 종목내 제약·바이오주들은 모두 큰 폭으로 올랐다. 바이오기업들이 대거 포진해있는 코스닥 신성장기업업종은 이날 하룻새 9.27% 급등했고, 제약업종도 8.2% 올랐다.
이달 들어 제약·바이오주는 대부분 맥을 못추던 상황이었다. 제약업종은 12월 한 달 동안(28일까지) 10.86% 하락해 코스닥지수 낙폭을 2배 이상 밑돌았고, 소위 `잘나가던` 제약주들은 이 기간 동안 10% 이상에서 최대 30%까지 빠졌다. 낙폭이 컸던 종목들 위주로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슈가 끝난 29일부터 큰 폭으로 반등시도를 하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주식시장에서 1월에는 코스피보다 코스닥 성과가 더 좋은 1월 효과와 함께 양도소득세 이슈까지 겹치면서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1월에는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수정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국내 증시는 경험적으로 연말에는 코스피, 연초에는 코스닥이 상대적 강세를 보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번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개정에 따라 1월 효과가 증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유가 흐름에 따라 상황은 바뀔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병현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유가가 급락하면서 대형주 기피심리가 있는데다 그동안 낙폭이 컸던 중소형주,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를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일 것”이라며 “다만 유가가 반등조짐을 보인다면 다시 대형주로 관심이 옮겨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1월 둘째주까지 중소형주가 상대적 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