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는 가족친화적 직장문화 확산에 기여한 기업 및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우수기업·기관을 선정하는 유공 포상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포상은 가족친화경영 확산과 사회 전반의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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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기간은 21일부터 7월 10일까지로, 추천서는 공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누구나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수상 기업들은 다양한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며 근로자가 체감할 수 있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신세계아이앤씨는 임신기간 중 재택근무를 횟수 제한 없이 허용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 추가 단축 근무 지원, 초등학교 자녀를 둔 직원에게 입학 돌봄 휴직(1개월)과 학자금 지원 등 가족친화제도를 운영한 점을 인정 받았다.
신신엠앤씨는 임산부에게 1일 60분의 추가 휴게 시간을 보장하고, 별도 신청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자동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주말 근무가 잦은 부서 대상 주 4일제 운영 등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적극 지원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가족친화경영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뿐 아니라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이번 공모를 계기로 일과 가정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직장문화가 더욱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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