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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총 109개 공공기관의 251건의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기업현장 공공기관 숨은규제 합리화방안’을 발표했다. 공공기관 업무 규정은 행정규제가 아니지만 기업들엔 사실상 규제처럼 작용한다. 기업활동과 관련 있는 각종 규제를 개선해 중소기업 부담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정부 계획을 보면, 인천공항에 중소 식음매장 입점 기회를 확대한다. 지금은 중소기업이 인천공항의 높은 임대료를 부담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시장 경쟁을 통한 입점은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전용매장을 열 계획이다. 입찰공고 시 사업자가 낙찰받은 사업권 중 일부 매장엔 중소기업·소상공인만 입점하도록 하고, 매출의 7%를 임대료로 부과하는 계약 조건을 마련한다.
공영홈쇼핑 입점기업은 판매대금을 정산마감일 후 2일 뒤에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10일마다 정산을 마감하고 마감 뒤 10일 이후에 대금이 결제된다. 이 때문에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당시 판매를 완료했지만 정산받지 못한 소상공인이 속출했고 판매대금 정산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정부는 ‘유통망 상생결제 제도’를 확대해 입점기업이 정산마감일 후 2일 뒤에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중소기업 공동연구개발 제도도 도입한다. 공공기관이 중소기업 R&D에 직접 투자하거나 공동 연구과제 수행이 가능해진다. 중소기업 R&D 성과를 공공기관 구매로 이어지도록 한 조처다. 현재 정부 발주 R&D 컨소시엄,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사업 등 R&D 지원사업이 있으나, 연구개발 후 공공기관 구매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착안했다.
정부는 이를 포함한 251건의 개선과제를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하고 오는 하반기 이행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밖의 숨은 규제로 인한 현장 어려움을 듣기 위해 카카오톡을 활용한 온라인 소통창구도 개설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기업 활력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규제를 적극 합리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