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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위원장은 “보험업은 건전성에 기반한 신뢰 금융과 생산적 금융 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며 규제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손해율 계리가정을 명확히 해 K-ICS의 비교 가능성을 높이고, 자본의 질 관리를 위해 기본자본 비율 규제 방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최종관찰만기를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기로 했다. 최종관찰만기는 보험부채 할인율 중 시장금리를 적용하는 구간을 의미하며, 금융당국은 적용 시기를 유예하고 있다. 보험업계도 대비 장기 국고채 금리가 낮게 단기물 대비 낮게 책정되는 등 보험부채 증가를 우려하고 있어서다.
이 위원장은 금리 변동에 취약한 보험사를 대상으로 체질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내놨다. 먼저 경영실태평가에 잔존만기(듀레이션) 갭 지표를 신설해 자산부채종합관리(ALM) 관리 강화에 나설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을 위한 정책지원도 약속했다. 이 위원장은 “위험이 경감되는 부분의 위험계수를 정비해 투자 여건을 조성하고 첨단전략산업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장기자산 투자처로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현금흐름 매칭 조정 등의 투자구조도 구체화하겠다”며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분취득, 대출 및 펀드 투자에 대한 규제 합리화 과제들은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생산적 금융에 대한 적극 참여를 약속한 보험업계는 기본자본 규제, 해약환급금준비금 제도, 듀레이션 제도 연착륙 지원을 건의했다. 이병래 손보협회장은 “건전성 유지 등 산업 전반의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전용상품 개발에 힘쓰겠다”며 “보험사가 충분한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완화 등 제도 개선을 마련해달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 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이번 제도는 1200억원 규모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예상되는 상생 금융 정책으로,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감소한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저출산 극복 지원 3종세트의 골자는 △어린이보험 보험료 최소 1년 이상 할인 △보험계약자나 본인이나 배우자의 보장성 인보험 보험료를 6개월 또는 1년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하는 것이다. 납입·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이 위원장은 소비자보호도 당부했다. 그는 “불완전판매를 근절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는 신속 지급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주요 과제들을 내년 초까지 정비하고,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며 “보험상품 전 주기에 있어 소비자 보호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내부통제 강화와 조직문화 조성에 유념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