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매각과 전환을 통해 301억2000만원 규모 전환사채가 이미 전환 완료돼 시장 내 유통 물량 리스크가 제거됐다. 또한 잔여 매각분에는 조기상환 금지 조항이 포함돼 있어 향후 현금 유출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세무 이슈도 진전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월 13일, 남대문세무서가 부과한 290억원 규모 과세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본안 판결 전까지 강제집행이 중단되며, 향후 승소 시 자본잠식은 완전히 해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오늘이엔엠 관계자는 “이번 전환사채 매각·전환으로 245억5000만원에 달하는 자금 유입 효과를 확보했고, 남대문세무세의 부가가치세부과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불확실성도 제거했다”며 “비현실적인 과세 요인을 제외하면 이미 정상 수준의 재무구조를 갖췄으며, 연내 자본잠식 완전 해소와 재무 건전성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