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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은 “두려운 마음으로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한다”며 “모든 것이 후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 아래에서 고통 받고 있는 국민의 삶을 외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5년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받았을 때보다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후보자로 지명받은 이후 저로 인해 국민들이 받은 상처에 대한 책임감만큼이나 뭐라도 해야한다는 의무감에 다시 국민들 앞에 섰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일방적인 폭주와 무능, 무책임을 바로 잡는데 제 모든 힘을 보태는 것으로 국민들께 끝없는 사과를 하려 한다”며 “오직 그 책임감과 의무감으로 새로운 길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군부 독재 정권은 총과 칼, 몽둥이로 국민을 겁주고 때리고 괴롭혔다면 검찰 독재 정권은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가지고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모든 이들을 괴롭히는데 쓰고 있다”며 “야당 대표도 여야 국회의원도 언론사도 전직 대통령 주변도 상상을 뛰어넘는 폭력적인 수사와 불법적인 겁박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내 편은 모든 걸 눈 감아주고 상대편은 없는 잘못도 만들어내는 것이 검찰 독재 정권의 민낯”이라며 “저 자신의 부족함을 잘 알고 있다. 흠집 있고 상처 많은 그 힘이라도 국민이 명령하시는 곳에 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집단의 횡포를 누구보다 온 몸으로 겪은 사람으로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 온다 해도 회피하거나 숨지 않겠다”며 “저를 응원해주시는 마음 뿐 아니라 저에 대한 실망과 비판도 겸허히 듣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는 자녀 입시 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사문서위조·행사 등)와 딸 조민 씨 장학금 부정수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없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자녀입시 비리 범행을 대학교수 지위 이용해 수년간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죄질이 불량하고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에 대해 죄책이 무겁다고 판단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거나 그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범죄 사실에 대한 인정이 전제되지 않은 사과, 유감 표명을 양형 기준상의 진지한 반성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아들 조원 씨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 아내 정경심(61) 전 동양대 교수도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인정됐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는 2022년 1월 조민 씨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이 확정돼 복역하다가 지난해 9월 가석방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