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테크 강의가 성행하면서 이를 기반으로 투자를 유도하고 매물을 소개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현행법상 중개법 위반이지만 강의 모집 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메신저를 통해 은밀히 진행하는 만큼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부동산은 환금성이 낮은 투자상품이어서 피해 사실을 알아차리는데도 시간이 걸린다. 전문가들은 특정 물건을 추천하거나 단기간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선전하는 강사의 추천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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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부동산 유명강사 A씨는 서울 서초구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 투자학원에서 알게 된 수강생 30여 명에게 신축 빌라 등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불려주겠다고 속여 총 30여억원을 뺏은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 또 다른 강사 B씨는 무료 강연과 세미나를 열어 개발 호재를 설명하고 카페와 SNS 등을 통해 지역의 신축 빌라 분양을 소개했는데 개발업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있었다. 실제 호재라고 했던 개발 계획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이 없었다.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강사가 수강생을 데리고 와 그 지역의 가격을 올리다가 추가로 유입되지 않으면 결국 떨어진다. 만약 80까지밖에 안 오를 물건이 강사들 때문에 120까지 오르면, 1차 투자자들은 벌지만 2차로 들어간 사람들은 80까지 떨어질 때 결국 잃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그런데 이 피해자들이 ‘너무 늦게 들어가서 실패했다. 다음에는 강사 말 듣고 더 일찍 들어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지적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이 매물 중개에 나서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을 적용받는다. 또 건설사 등의 의뢰를 받고 특정 부동산을 홍보하는 행위를 하면 표시광고법 위반 사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적발은 쉽지 않다. SNS를 통한 비공개 모임을 통해 이뤄지는 데다 부동산 투자모집에 대한 자격요건이 명확하지 않고 온라인 강의 역시 통신판매업 신고와 교육청에 신고만 하면 진행할 수 있어 누가 진짜 전문가인지 시장에서 구별하기 어렵다. 특히 매물 알선과 부동산 컨설팅 간 간극이 매우 좁다는 측면에서 관리의 구멍이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인근 공인중개사들 역시 비정상적인 시세거래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실질적인 개입도 불가능하다.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자격을 가지지 못해 조사와 신고 권한이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사들의 매물 알선 행위는 현행법상 중개법상 위법이지만 부동산 컨설팅에 대한 자격이나 규정은 따로 없다”며 “컨설팅 자격증이나 규정도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를 제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중개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지만 본질은 사기의 일종이다”며 “부동산 상승기엔 불법행위 사례가 잘 밝혀지지 않고 하락기에도 이중계약 등의 증거를 밝히기 쉽지 않아 투자권유 물건에 대한 시장조사와 여러 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 접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