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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경감은 112치안종합상황실 소속으로 당시 112 신고 접수·지령, 무전 청취 등을 소홀히 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가 적용됐다. 생활안전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은 참사 당일 이태원파출소 옥상에서 지휘하던 이 전 서장의 지시를 전달하고 이를 기재하는 과정에서 허위 기록을 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를 받는다.
이날 기소된 용산경찰서 소속 5명의 경찰관은 이태원 참사 당시 관할서임에도 불구,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서를 묵살하고 참사 당일(지난해 10월 29일) 현장에 늦게 도착해 부실한 지휘를 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 중 여성청소년과장은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기소한 인물로, 이 전 서장의 허위 공문서 작성 공범으로 지목됐다.
앞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 등 6명을 지난달 30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긴 바 있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지난 3일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등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특수본은 이후 지난 13일 수사를 마무리하며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청 112상황3팀장 등 1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기소에 앞서 서울청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검찰이 서울청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선 것은 지난 10일 경찰청과 서울경찰청, 용산구청 등 10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이어 두 번째다. 특수본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구속 송치된 피의자들이 이날 재판에 넘겨지면서 구속 상태의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물론,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불구속 상태의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검찰은 조만간 기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편 특수본의 수사는 지난 13일 출범 74일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다만 윤희근 경찰청장을 포함,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참사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선 실질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수본의 공을 넘겨받은 검찰이 나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벌일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