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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다른 범행으로 재판 중인 상황에서 이를 뉘우치고 재범에 나아가지 말았어야 함에도 상황 자체를 보복하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범행 동기만으로도 비난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행 계획과 준비과정이 매우 철저히 준비됐고 살해 결심도 확고했음을 알 수 있다”고도 짚었다. 검찰은 “살해할 최적의 시간과 장소를 선택하려 피해자 주소지와 근무지를 확인하고 경로를 미리 확인했을 뿐 아니라 서대문구 소각장 키워드를 인터넷으로 검색해 은폐방법까지 고민한 걸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범행 당시 착용한 헤어캡 등을 현금으로 구입하고, 현재 위치를 조작하기 위해 휴대전화 애플리케이션(앱)까지 설치한 점 등도 언급됐다.
아울러 “향후에도 피고인은 타인에게 분노를 느끼는 일이 생기면 자기 합리화와 자기중심적 사고에 빠져 살해와 같은 극단적인 형태의 범행을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아무리 사형 선고에 대한 양형기준을 엄격히 해석해도 이사건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인간 생명을 부정하는 극악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찰 측 구형에 앞서 임상심리전문가인 김태경 서원대 상담심리학과 교수에 대한 증인 신문도 이뤄졌다.
“피고인이 향후 살인을 포함한 유사 범죄에 대한 재범가능성이 있느냐”는 검사 측 질문에 김 교수는 “주어진 자료에 따르면 자기 초점화된 사람인데다가 주관적으로 상황을 해석하는 경향이 많은 반면 타인의 감정과 입장을 공감하는 게 어려운 상태”라며 “자료상으로 본다면 재범가능성이 작진 않은 걸로 사료된다”고 답했다.
아울러 “피고인에게 충동억제력이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느냐”는 전주환 측 변호인의 질문에 김 교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충분히 자기억제가 가능한 사람으로 보인다”면서도 “본인만이 가진 중요 지점이라고 여길 만한 곳이 손상되면 다른 행동 양상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상태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고 말했다.
이날 전주환은 최후 변론에서 “유족분들께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하셨을지 감히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 너무나도 잘못했다”며 “삶을 스스로 비관해 모든 걸 포기해야겠단 짧은 생각으로 제 스스로를 놓아버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7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잡았다.
전주환은 지난해 9월14일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평소 스토킹하던 여성 역무원 A(28)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전주환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다.
스토킹 혐의 등으로 A씨에게 고소돼 재판을 받고 있던 전주환은 지난해 8월19일 해당 결심공판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9년을 구형받자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29일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전주환은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전주환은 당초 보복살인 혐의로만 송치됐지만, 검찰은 지난해 10월6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혐의도 추가 적용해 구속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