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신문은 이날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에 선불충전 기반의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상대방 계좌를 몰라도 간편하게 송금·이체할 수 있는 간편송금이 금지되는 것으로 이 경우 계좌가 없는 미성년자와 외국인 송금이 어려워 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가 선불머니 간편송금을 제한한 것은 신설한 ‘자금이체업’ 때문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빅테크·핀테크 기업이 전자자금이체업이 아닌 선불전자지급수단업에만 등록, 실명 확인 의무가 없는 선불계정을 발급하는 점은 자금세탁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