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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당시 미군 및 우리 경찰의 행위와 관련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며 14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한국전쟁 당시인 1950년 7월 충청북도 영동군 영동읍 하가리 및 황간면 노근리의 철로와 쌍굴다리 일대에서 다수의 피난민이 미군에 의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건(노근리 사건)이 있었다.
노근리 사건 피해자 유족들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주한미군민사법(미군의 행위에 의해 발생한 대한민국 국민의 손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는 조항)이 노근리 사건에도 적용 내지 유추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미군의 행위로 인한 피고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을, 피고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원고의 청구와 항소를 각각 기각했다. 피해자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그러나 대법원 역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쟁점은 노근리 사건에 주한미군민사법이 적용 내지 유추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와 피고 경찰의 직무유기 여부다.
대법원은 “1967년 3월 제정된 주한미군민사법은 부칙 제1항에 따라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1968년 2월10일부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노근리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며 “법 시행 전 미군에 의해 발생한 민사상 손해에 관해서는 부칙 제2항에 따라 미국에 대해서만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피고 경찰의 직무유기 여부와 관련해서는 “혼란스러웠던 시대적 상황, 피고 경찰이 피난민 통제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위와 업무의 성격, 충북 영동군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의 피난민 통제방향 및 노근리 사건 발생 직전 충북 영동군 일대에서 벌어진 전투의 양상 등에 비춰볼 때 제출된 증거만으로 노근리 사건과 관련한 피고 경찰의 직무유기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노근리 사건과 관련해 대한민국의 국가배상책임이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대법원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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