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심리로 열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성남도개공 직원 이모씨는 이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이 막 본궤도에 올랐던 2015년 성남도개공에서 실무를 담당했던 직원 중 한 명이다.
이씨는 이날 법정에서 동료 직원 중 초과이익 환수조항 필요성을 언급했던 공모지침서 담당 팀장 주모씨의 관련 보고 이후 상황을 설명했다. 주씨는 2015년 2월 공모지침서 검토 후 의견을 통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져있다’고 지적한 후 질책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씨도 검찰 조사 당시 “주씨가 공모지침서 검토 의견을 취합해 보고한 후 엄청 깨진 것으로 안다”고 진술한 바 있다. 그는 이날 법정에서 이와 관련해 “주씨가 (보고를) 다녀와서 얼굴빛이 좋지 않았다. 이후 ‘가서 많이 혼났고 검토 내용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주씨가 보고한 의견서 내용과 주씨를 혼낸 인물에 대해선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씨 진술은 앞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성남도개공 직원 박모씨 진술과 주요 부분에서 일치한다. 박씨는 법정에서 “주씨가 상급자였던 정민용 변호사(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투자팀장)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날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에게 질책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경위는 현재 개발 특혜 의혹의 최대 쟁점 중 하나다. 검찰은 막대한 수익이 예상되는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성남시가 확정이익만 가져가고 초과이익을 민간개발업자에게 몰아준 것은 명백한 배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유 전 본부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김만배씨 등은 성남시가 리스크 없이 막대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가져가지 위해 확정이익 방식을 채택한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대장동 개발 사업 초기엔 현재와 같은 부동산 가격 폭등을 예상할 수 없었던 만큼 막대한 초과이익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