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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장씨에게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불응으로 2회 이상 적발된 운전자들을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적용했다. 장씨에게 다른 혐의와 함께 적용됐던 재물손괴 혐의는 피해자의 처벌 불원으로 ‘공소권 없음’ 처분돼 불송치됐다.
아울러 장씨와 함께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A씨도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이날 함께 불구속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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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서울중앙지법 문성관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장씨에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당시 장씨는 변호인을 통해 “우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 저의 잘못에 대한 죗값을 달게 받겠다”며 “사죄하는 마음으로 영장실질심사는 포기하겠다”고 밝힌 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다.
이날 오전 8시쯤 서초서 유치장에서 나온 장씨는 “음주 측정 왜 거부했느냐”, “집행 유예 기간에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할 말이 없느냐”, “음주운전 인정하느냐”, “하실 말씀이 있느냐” 등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했다.
앞서 장씨는 지난 2019년 9월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배달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