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엔 선사가 조세 감면 목적으로 선적지를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으로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선박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특례 일몰기한을 연장함으로써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운협회는 “우리나라 해운산업은 국제선박등록제도와 제주선박등록특구제도에 따른 지방세감면 특례제도에 힘입어 국제경쟁력을 높여 국가경제에 많이 기여했다”며 “이 제도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고자 최근 관련 연구용역도 완료했다”고 말했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우리나라 해운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해운재건 5개년 계획’의 효율적 시행과 함께 국제선박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연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