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국가보훈처에 신체검사 대기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권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고엽제 환자가 상이 정도와 상이처(부상당한 상처)를 변경하려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체검사는 전국 5개 보훈병원에서 진행할 수 있으면 2년에 1번씩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이렇다 보니 고엽제 신체검사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말 기준 1390명은 1~3개월 대기해야 했으며 559명은 4~6개월 대기했다. 심지어 7~12개월 대기한 사람도 194명이었다.
특히 4개월 이상 대기하는 이들 중 중앙보훈병원(서울) 대기자가 570명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했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신체검사 검사 업무를 3개월 동안 중단했고 의료인력 충원이 순조롭지 않은 영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권익위는 코로나19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히 특정 진료과목과 보훈병원에 장기대기 인원이 편중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권익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지역 보훈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거나 조치를 하고 △순회 신체검사 도입을 하고 △고혈압 합병증 등에 대한 종합판정제도를 도입하라고 권고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보훈병원 신체검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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