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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현재 벌이고 있는 1333건 조사는 지난 8~9월 1차 조사 때 우선 조사대상으로 꼽은 1536건 가운데 조사 잔여분 545건과 당시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새 신고분 187건, 10월 신고분 601건을 더한 규모다. 먼저는 10월까지 신고된 거래분 중 △정상적인 자금 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건 △편법 증여가 의심되는 거래건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이 의심되는 거래건 등을 추린 뒤, 이 중 매매계약이 완결된 거래를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거래당사자 등에게 매매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빙자료, 자금 출처 및 조달 증빙자료, 금융거래확인서 등 소명자료와 의견을 받아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
국토부는 차입금 과다 거래, 현금 위주 거래, 가족 간 대출 의심 거래건 등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한 전수 조사를 계속 실시한단 계획이다. 금융기관이 발급한 금융거래확인서를 통해 대출 규제 준수 여부도 함께 확인하고, 상호금융권 대출건과 관련된 규제 미준수 등 의심사례는 금융위·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사각지대가 없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2차 조사에서 확인된 편법증여, 대출 규제 미준수 등 이상거래 결과는 이달 말 발표하고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엄중히 조치키로 했다.
국토부는 곧장 관계기관과 3차 조사에 들어간다. 이미 지난해 11월, 12월 거래신고된 내용과 매수자가 제출한 자금조달계획서를 전수 확인해 2개월 간 신고된 공동주택(아파트 등, 분양권 포함) 거래 4만508건 중 약 2900건(7.1%가량)의 이상거래 사례 추출을 마쳤다. 40대 부모와 10대 자녀로 이뤄진 가족이 서울 A아파트를 12억원에 사들이면서 4억원을 미성년자인 자녀의 예금액으로 충당했다고 신고하거나, 한 법인이 서울 B아파트를 자기자금 한 푼 없이 차입금으로만 약 35억원을 내고 사들인 경우 등이다. 추출한 이상거래 사례는 매매 계약 완결 여부 등을 확인해 거래당사자의 자금출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다음달 21일부터는 지난해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토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감정원에 상설조사팀을 신설하고 조사 지역도 전국으로 확대해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간단 구상이다.
관계기관 합동조사팀장인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수요 억제를 위해선 시장 불법행위와 비정상 자금 조달 등이 이뤄진 이상거래에 대한 폭 넓고 집중적인 조사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 고 강조했다. 남 과장은 “현재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며 “합동조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관계기관과 지속 협력해 부동산 투기와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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