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준법감시인으로 권재륜 스카이워크홀딩스 대표이사, 구태언 테크엔로 대표변호사, 이원곤 평산 대표변호사, 김혁 화이트미디어그룹 대표이사를 위촉했다.
코인빗은 거래소 개장 후 보이스피싱이나 고도화된 금융 위협에 자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TF 조직을 운영했다. 급변하는 시장 상황, 법규, 규정 그리고 회원 및 회원들 간의 부정행위에 대한 예방·탐지를 위한 교육 및 내부감사 위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판단 아래 대내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준법감시위원회를 발족했다.
준법감시위원회는 고객자산의 엄격한 관리자로 금융기관과 종사자가 규정, 정책, 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한다. 또 회사의 정책과 내규를 엄격히 준수하도록 통제, 감시하는 준법감시체계를 통해 내부통제기준을 엄격히 준수한다. 나아가 회사의 임직원 및 거래소를 이용하는 고객 모두가 제반 법규 및 내규를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고 그 결과로 소중한 고객 자산을 보다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준법감시인 제도는 컴플라이언스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1977년 미국 해외부패방지법을 통해 최초로 도입됐고 국내에는 2000년 초 금융업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자금세탁을 예방하고 적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는 기업의 공정거래, 법규준수, 내부통제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준법감시위원회의 구태언 위원(변호사)은 “암호화폐를 부르는 용어가 디지털 자산, 암호자산 등 자산(asset)으로 굳어지는 추세다. 디지털자산거래소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며 “코인빗은 준법경영 방침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출범시켜 업계의 모범이 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원곤 위원(변호사)은 “오랫동안 검사, 변호사로 일하면서 쌓아온 금융, 증권, 기업 등 분야에 대한 관련 지식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코인빗의 준법감시위원회 운영이 일회성 홍보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코인빗의 성장과 고객의 이익보호에 보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혁 위원은 “현재 법령 미비에 따른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자발적으로 준법감시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한 ‘코인빗’의 결정을 환영 한다”고 했다.
코인빗 관계자는 “외부 준법감시위원회를 통해 내부통제를 금융사 수준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준법감시인 제도를 정착 시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