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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신상털기 피해' 투신 여교사의 어린이집 운영자 등 4명 기소

이종일 기자I 2019.02.21 14:00:00

인천지검 부천지청, 신상털기 관련자 4명 기소
"여교사 카페 비난글과 폭행 피해로 투신 숨져"

[부천·김포=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터넷 신상털기 피해로 아파트에서 투신한 경기 김포 보육교사의 어린이집 운영자와 원생 이모, 인터넷 맘카페 회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신승호)는 명예훼손 혐의로 인터넷 카페 회원 A씨(26·여)·B씨(28·여)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포 한 어린이집 운영자 C씨(47·여)와 폭행 혐의로 어린이집 원생 이모 D씨(48·여)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11일 인천 서구 공원에서 아이들과 소풍을 온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E씨(37·여)의 행동을 보고 인천지역 맘카페에 ‘보육교사가 아이를 밀어 학대했다’는 글을 게재한 뒤 E씨의 실명을 지인 B씨에게 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공모한 B씨는 A씨의 학대 주장 글을 김포지역 맘카페에 게재하고 E씨의 실명을 카페 회원 10여명에게 알린 혐의다.

어린이집 운영자 C씨는 같은 날 A씨의 맘카페 글을 보고 피해 아동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학부모에게 E씨의 이름을 알려준 혐의가 있고 해당 아동의 이모인 D씨는 하루 뒤인 지난해 10월12일 김포 어린이집에서 무릎을 꿇고 사과하는 E씨에게 컵 안에 든 물을 끼얹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를 통해 E씨의 실명을 안 학부모들은 A씨에게 이름을 알려줘 인터넷 카페에서 확산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맘카페에서 E씨와 해당 어린이집에 대한 비난 여론이 지속되고 D씨가 물을 끼얹는 폭행을 가해 E씨가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A·B씨가 맘카페에 게재한 아동 학대 주장 글은 허위사실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해당 교사의 실명을 퍼트린 것이 명예훼손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이어 “A씨의 글은 자신이 보고 아동학대로 평가한 것을 맘카페에 올린 것이어서 명예훼손 대상이 아니다”며 “소풍 때 E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아동학대)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E씨는 맘카페에 비난 글이 게재된 지 이틀 뒤인 지난해 10월13일 오전 2시께 김포 한 아파트 14층에서 떨어져 숨졌다.

E씨의 주머니에서는 ‘내가 다 짊어지고 갈테니 여기서 마무리됐으면 좋겠다. 어린이집과 교사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 해달라’는 내용이 적힌 유서가 발견됐다. 유서에는 ‘내 의도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 XX야 그때 일으켜 세워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학대를 부인하는 글과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글도 있었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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