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 등은 24일 서울고법 형사3부 심리로 열린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1심 유죄 판결에 대해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위증 혐의에 대한 반박에 집중했다.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으나 몰랐다고 답변한 위증 혐의는 유죄,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한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번 항소심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위증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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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조 전 장관은 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이미 특검이 위증 혐의로 고발한 이상 선서나 증언하는 게 수사나 재판에 영향 미칠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실히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지난 국조특위에서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의원분들이 질의한 것에 답한 것이 위증 의혹이 있다고 특검에서 고발했다”며 “이미 저에 대해 고발이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을 하더라도 향후 수사나 재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했다”고 말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 전 장관 측의 ‘선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증죄로 처벌 받지 않는다’는 논리에 “교묘하다”고 비판하며 ‘법비(法匪)’를 떠올렸다.
법비는 주로 공직자가 범죄를 저지르고도 자신이 알고 있는 법 논리를 내세워 빠져나가는 경우에 쓰인다.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1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 소환된 조 전 장관을 ‘법비’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서울대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던 조 수석은 “특검은 법의 정신을 왜곡하며 권력의 주구가 된 이들의 죄상을 염라대왕의 엄격함으로 파헤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