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유사수신행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 박모(3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김모(32)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육군 부사관 박모(33)씨는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대표 박씨 등은 서울 강남구에 유사투자자문업체를 설립한 뒤 2015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430명으로부터 투자금 283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보험왕’ 출신인 박씨는 피해자들에게 보험 가입과 함께 재무 관리를 권유하면서 “박람회 부스 매매와 부동산 사업 등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4%에서 최고 120%의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며 투자자를 모집했다. 또 군 부사관 시절 동기 등 직업 군인 2명을 끌어들여 현역 군인 및 군에 입대한 전·현직 축구선수 등을 모집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 등은 투자금을 실제 투자에 사용하는 대신 먼저 투자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돌려막기’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갔다. 투자금 중 3∼10%를 수당 명목으로 떼어내 해외 여행과 고급 외제 차 구매 등에 탕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