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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욱 개혁신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부동산에는 세금 폭탄, 코인 과세는 유예”라며 “이 정부의 ‘조세 원칙’은 부동산에서만 내세워진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부대변인은 정부가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2029년 미국의 가상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참여 등을 가상자산 과세 유예의 명분으로 제시한 데 대해 “집에는 철퇴를 내리며 코인에는 면세 쿠폰을 주는, 선택적 조세 정의”라고 꼬집었다.
이어 “근로자는 월급에서 세금이 먼저 빠져나가고, 주식 투자자는 손실이 나도 거래세를 낸다”며 “불로소득 징벌 과세에 앞장서온 정부가 정작 코인으로는 수억 원을 벌어도 세금 없는 구조를 연장해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예 명분도 반박했다. 신 부대변인은 “미국의 정보교환 시점과 상관없이 미국·일본·영국·독일 등 48개국은 이미 과세를 하고 있다”며 “가상자산 이용자의 연령 역시 4050(세대) 비중이 2030(세대)를 앞선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년 자산’은 명분으로 불려 나왔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청년층 지지율 하락에 따른 정치적 판단이라고 했다. 신 부대변인은 “지지율 부담에 추진된 네 번째 유예에 조세의 원칙과 정책 신뢰도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다”며 “정부는 조세 정의를 허무는 무원칙 정책 실태를 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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