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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회장은 2014년 11월부터 약 5년간 아들인 구찬우 대방건설 대표이사와 함께 사위인 윤대인 대표가 운영하는 대방산업개발 등 계열사에 대방건설이 보유한 2069억원 규모의 공공택지 6곳을 전매하는 등 부당 지원을 한 혐의를 받는다.
윤 판사는 이날 검찰 구형, 변호인단 최후변론 등이 있는 결심공판을 진행할 방침이었으나 한 차례 더 속행키로 했다.
검찰 측은 이날 공판에 예정돼 있던 증거조사에 필요한 증거기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한 사건인데, 관련 행정소송에서 상소 포기를 했다”며 “상소 포기 이유를 확인하고 공정거래조사부와 협의해 검사 측 입증계획을 제출하려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증거를 일부로 가져오지 않은 게 아니다”라며 “내부적으로 해당 사건 관련해 행정소송 경위 등을 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구 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정위에서 고등법원 판결 이후 상고를 포기했고, 포기 이유는 대법원 판례 중 동일한 쟁점 사건이 있었다”며 “공정위 상고여부는 검찰의 소송지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상고 포기 이유를 이제와서 확인하는 게 납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판사는 “오늘 사건 종결 예정이었고, 변호인단도 최후변론 PT를 준비해왔다”며 난색을 표하면서도 검찰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 측에서 증거기록을 가져오지 않아 기일을 속행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윤 판사는 내달 20일 오전 11시로 추가 기일을 잡고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최근 공정위가 해당 의혹과 관련해 대방건설에 부과한 과징금 205억원을 취소해야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윤강열)는 지난 1월 22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전매가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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