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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는 지난 2020년부터 서울법원 내 법원 제2청사 신축을 추진하고 있다. 법원 공간이 비좁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서울법원에 해당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회생법원, 서울고등법원은 교대역 인근에 밀집해있다. 시간이 흐르며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은 점점 많아지고, 사건이 복잡해지며 재판 횟수가 늘어났다. 아울러 판사 수도 늘었지만 공간은 30여년간 그대로였다.
이에 사법부는 사무공간을 넓히고자 공간재배치 사업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뒤에 있는 운동장과 후생관 자리에 제2청사를 새롭게 짓기로 했다. 해당 부지에는 서울회생법원과 서울고법이 들어설 계획이었다.
그러나 사업 추진 도중 환경오염평가에서 토양오염 물질을 확인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전체 공사 대지 99.9%에서 비소와 불소가 검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초구청이 지난 2023년 5월 법원에 토양 정화 명령을 내리며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제2청사 신축사업 예산은 토지 오염문제가 생기자 기존 1455억5800만원에서 1476억8300만원으로 증액됐다.
제2청사 신축이 지연되면서 서울법원의 사무공간 확보가 시급해지자 서울회생법원은 서울 강남구 도곡동 캠코양재타워로 이전하기로 했다. 올해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개정돼 5년간 서울중앙지법에만 52명의 법관이 증원된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회생법원은 캠코양재타워 1·2·4·5층 및 12~16층을 임대해 사용할 예정이다. 서울회생법원이 있던 제3·4별관에는 서울중앙지법 내 일부 조직이 이전할 계획이다.
법원이 민간시설과 같은 건물 및 층을 공유하는 사례는 이번 서울회생법원이 첫 사례다. 다만 현재까지 진행된 청사이전 배치 기본계획, 리모델링 설계 발주 준비 및 과업지시서·지침 작성 과정에서 명시적인 보안 및 방호계획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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