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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일) 금감원이 밝힌 ‘공매도 내부통제·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해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부서 및 감사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공매도 주문 전에는 법적 타당성을 점검하고 거래를 승인하는 절차를 도입, 정기 점검과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잔고관리 시스템은 주식별로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출해야 하고, 매도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로 차단해야 합니다.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되며 추가 변경 시 상급자 승인이 필요합니다.
(영상편집: 김태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