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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지혜 부장검사)는 20일 황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황씨를 상대로 영상을 촬영한 경위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에서 황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몰래 한 촬영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씨는 성관계하는 상대방을 불법 촬영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 낸 입장문에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정보를 공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며 자신과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공유한 누리꾼을 협박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불법 촬영 정황이 포착돼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됐다. 동영상 등을 올리고 황씨를 협박한 인물은 황씨의 형수 A씨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중이다.